[보험상식] 보증보험
보증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부담이 가는 단어다. 보증이란 계약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증보험(Bond Insurance)은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개념을 적용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채무이행 또는 법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사고는 우연에 기인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보증보험사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Principal)의 채무나 계약 불이행,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Obligee)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Surety)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업체의 정보 이외에도 그 사업체의 오너 등 주요 주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신용 관련 자료와 재무제표까지 요구되기도 한다. 보증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고 연대보증에 따른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관련 보증보험이 갱신되면 신용도가 좋아짐으로써 점차 보험료가 감소한다. 저당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어 신용거래가 요구되는 계약이 필요할 때 손쉽게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는 계약이행보증(Contract Bond), 면허보증(License Bond) 또는 허가보증(Permit Bond), 그리고 신용보증(Fidelity Bond) 등이 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건설공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보험이다. 공사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 보증의 종류로는 낙찰된 공사업자가 계약 맺을 것을 보증하는 입찰 보증보험(Bid Bond), 용역이나 공사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지불 보증보험(Payment Bond),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Performance Bond) 등이 있다. 면허(License) 또는 허가(Permit) 관련 보증보험은 대부분 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보험이다.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정부기관이나 이를 대리하는 조직에 보증하는 계약이다.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 보증보험(Custom Bond)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 보증보험 또는 충실도 보증은 개인의 사기 행위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부정직,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보증보험 계약이행 지불 보증보험 입찰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